“정당 스스로 정한 당헌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판례)
박용진 의원 등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경선 득표수에서 30% 감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근거를 알고 싶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현행 당헌을 찾아보니, 지난해 12월 7일 당헌 개정으로 하위 10% 감산 규정을 집어 넣었다. 그때는 한참 의원 평가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헌 개정으로 하위 10% 감산 규정 신설한 민주당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민주당은 지난 2018년 3월 9일 하위 평가 20% 의원은 경선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후 당헌 개정으로 20%로 감산 폭을 늘리고 기어코 하위 10% 감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위 당헌 규정은 무효라 볼 여지가 있다.
첫째, 당헌 개정은 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당대회 권한인 당대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2018년 추미애 당대표 시절 중앙위원회에서 하위 20% 감산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중앙위원회는 하위 10% 감산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을 했다. 이는 당헌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당대회에서 위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대회 고유 권한 위임은 무효 아닐까.
둘째, 하위 10% 감산 규정을 헌법 위반으로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하위 10% 평가 의원에게 득표수 30% 감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결국 30% 감산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피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누군가 당사 앞에 솥을 걸고 엿을 고며 “엿 먹어라!”라고 외칠지 모른다
입학시험을 치르고 중학교에 가던 시절, 1965학년도 서울특별시 전기(前期) 중학 필답 고사 문제 하나가 논란이 됐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된 문제 18번의 정답은 ①번 ‘디아스타제’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엿기름 대신 ‘무즙’을 넣고도 엿을 만들 수 있다며 ‘입학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겨울 서소문 법원 앞에는 솥이 걸리고 무즙으로 엿을 만드는 시연이 벌어졌다. 1965년 3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는 “해당 중학교가 내린 입학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답으로 ‘무즙’을 쓴 학생들이 조금 늦게 중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엿 멋어라!”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
민주당은 하위 평가표도, 점수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경선 결과 득표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옳은 일일까? 60년 전에도 답이 틀렸다며 소송전까지 불사했는데 말이다.
누군가 당사 앞에 솥을 걸고 엿을 고며 “엿 먹어라!”라고 외칠지 모른다.
정당 설립과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한다. 그러나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 헌법과 정당법상 한계가 있다. 당내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바란다면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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