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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처벌경고…”공보의 법적보호”(종합)

연합뉴스 조회수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타기관 겸직 안돼”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처벌” 경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보의 등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공보의가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전원·협력 진료 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진료협력 건수와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주는 회송병원 수가(酬價)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2천명)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날 첫 번째 배정위원회를 연다.

전 통제관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제쯤 끝나려나’
‘언제쯤 끝나려나’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 종사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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