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2월 초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초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처음 출국 금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해 9월 5일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법무장관 시절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보고를 받았나?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도주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실제 장관 재임 시절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돼 퇴임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장·차관과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한다. 인사 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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