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쓰고 수천만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12일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을 고객사로 둔 홍보대행사 대표(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여원을 취한 배임수재 혐의, 대우조선해양에 처조카를 취업시킨 것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2015년 박수환 전 대표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497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로부터 회사와 본인에 우호적인 칼럼·사설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년 9월 8박9일간 유럽 여행을 하며 항공권·숙박비·식비·전세기·호화요트 등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남 전 대표 후임인 고재호 전 대표에게도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청탁을 받아 2012~2014년 5차례에 걸쳐 현금·골프 라운딩·백화점 상품권·유람선 관광 비용 등 1728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2014~2015년경 안종범 당시 청와대(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대표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송 전 주필 본인의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면서 보도에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다며, 부정 청탁 대가를 인식하며 박 전 대표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남 전 대표의 청탁과, 고 전 대표가 부정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 전 대표의 청탁 관련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남 전 대표가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로부터 4947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주필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앞으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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