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족 신원을 밝히고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한 스포츠조선·뉴시스·머니투데이 등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미성년 자녀의 실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 언론도 있었다. 신문윤리위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2월 회의에서 배우 A씨 불륜 의혹을 보도한 16개 언론사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스포츠조선은 1월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닷컴·동아닷컴·매경닷컴·국민일보·헤럴드경제 등 9개 언론사는 스포츠조선 보도를 인용했으며, 뉴시스·세계일보·국제뉴스는 A씨의 미성년 아들 실명을 공개했다. 머니투데이·스포츠서울·아주경제는 아들 실명은 물론 얼굴까지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스포츠조선 등 10개 언론 보도에 “연예인이 공인이라 하지만 사적 대화와 같은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적 대화를 시시콜콜 보도하는 것은 개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불륜이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사적 대화까지 폭로하며 불륜의 사실 여부를 가리려는 것은 과도한 ‘관음적 보도’라는 지적받을 수 있다”며 “내밀한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A씨 아들 실명과 나이를 기사에 적시한 뉴시스·세계일보, 아들 실명을 공개한 국제뉴스에 대해 “가정의 파괴는 물론 자녀들의 성장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스캔들 의혹으로 가족들이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머니투데이·스포츠서울·아주경제를 두고 “불륜 의혹을 전하면서 이와 무관한 아들의 얼굴과 신원을 밝히는 것은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 태도”라고 강조했다.
언론이 유명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보도해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유명인들의 논란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사이버렉카가 고 이선균 배우와 관련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자 다수 언론이 이를 인용보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 유명인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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