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윤희 기자]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는 지점은 오 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비례대표에 신청했는지와 비례대표 신청 이후에도 회장 활동을 했는지 여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지난 6일 정오까지 받았다. 오 전 회장의 소공연 회장직 사퇴 시점이 6일 정오 이후라면 회장직을 유지한 채 총선에 나선 것이 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87조,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소공연 측은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 오전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즉시 사퇴 처리됐다”고 전했다.
또한 소공연 정회원인 업종별 단체장 일부가 단체 이름으로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통해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선 소공연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후 조사 과정과 결과를 살펴본 후 미흡할 경우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소공연은 다음날인 지난 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역연합회장 등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소공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이번 선거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소공연은 오 전 회장의 임기인 오는 8월까지 유기준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취재를 종합하면 오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 기한 이전인 지난 6일 오전 사퇴 처리됐고, 소공연 일부 단체의 오 전 회장 지지의 경우 중기부 지시의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결국 이번 논란은 소공연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중기부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달렸다.
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3월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지역연합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본회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엄격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본회의 임원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과,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문화뉴스 / 최윤희 기자 youni30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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