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 공간이 예식장으로 탈바꿈해 민간에 개방된다. 웨딩플래너처럼 그간엔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될 수 있던 결혼 서비스 관련 직업에도 국가 공인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동시에 주로 소비하는 업종이기도 한 웹 콘텐츠·웨딩·뷰티 서비스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담고 있다.
◇ 상담받아야 알 수 있는 웨딩홀·스드메 값 공개
우선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 예식장이 활성화된다. 지금도 120여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되고 있으나, 청년 세대 사이에서 그리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
현재 논의 중인 신규 개방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있다. 세부 운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 시설이 일반인에게 직원가로 개방되기도 한다. 지난 1월부터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4곳이 이렇게 개방됐다. 이를 포함한 전국 공공 예식장 현황이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 플랫폼인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직접 발품을 팔기 전까지는 ‘깜깜이’였던 웨딩홀 대여비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이 공개돼, 사전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내년부터 관련 현황이 제공되는 것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항목·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 표시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정부는 ‘결혼 서비스업 진흥·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등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약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설정 등 피해도 예방한다.
◇ 영세 네일샵,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정부는 또 뷰티업종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 제도를 소규모 피부 미용과 네일 분야 사업자에 한해서는 지역이나 사업장의 규모 상관없이 적용해 주기로 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1.5~4%만 곱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그간엔 서울이나 광역시의 40㎡(약 12평)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간이 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청년 메이크업·네일업 종사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들 업종의 통계적 분류 체계도 재정비한다. 그간 네일 미용업은 표준·고용직업분류상 ‘피부·체형관리업’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네일관리사’를 세분류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메이크업(화장·분장 미용업)을 ‘피부미용업’으로 통칭하는데, ‘메이크업’으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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