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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박차…’1차-2차-3차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

연합뉴스 조회수  

3차병원은 중증환자 전담…경증환자는 1·2차병원으로 ‘회송’

‘전문병원·필수의료 특화병원’ 등 의료계 ‘허리’도 키우기로

이동하는 환자
이동하는 환자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 종사자와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이를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만든 진료체계를 앞으로도 제도로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기존 의료체계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3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 ‘1차는 1차답게, 3차는 3차답게’…병원 역할 나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의원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길어지는 의료공백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psik@yna.co.kr

◇ ‘특수·고난도 전문병원’ 등 의료계 ‘허리’ 키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최소한 전문 질환이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저체온 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 항목을 신설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3차 병원은 지금처럼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입이 되니까 이들 병원이 ‘환자 쏠림’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사태로 지역전문병원 등 중소병원이 역할을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o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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