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싱가포르의 큐텐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쿠팡, 11번가, 위메프, G마켓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막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했고,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쿠팡이나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를 하도록 자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렸는지 등을 점검해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경우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통관 과정에서 위해 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 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경우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이 담긴 ‘소비자 툴킷’도 제공한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가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4대 중고 거래 플랫폼과 자율 협약 체결을 맺은 상태다. 최근 위해 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빠져있어 추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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