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소액연체 상환 329만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대상 여부 확인 어디서 [Q&A]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관련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신용사면)가 12일 본격 시행됐다.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이 신용사면 대상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2월 말 기준)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 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올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액연체 상환 329만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대상 여부 확인 어디서 [Q&A]
다음은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 관련 일문일답.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가.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을 했는데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인 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이나 CB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 시 신용정보원과 CB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타사 연체 이력은 조치 시행 후에 조회‧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 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대상 연체 발생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 기간을 설정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상환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 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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