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환하게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제보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주저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이 여성이 볼일을 마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남성이 걸어 나오자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해당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얼마전 CCTV를 보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바로 옆에 어두운 골목이 있는데 왜 하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길거리나 공원, 그 밖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행법상 노상방뇨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음행위를 하거나, 공중파 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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