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IT·플랫폼기업 등 청년 다수 근무 기업 60곳 기획감독
’14억원 임금체불·장시간 근로·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 위반 적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엔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천3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천162명이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2천200만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밖에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주4일제를 운영하는 YH데이타베이스,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블록오디세이, 3년마다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라인넥스트, 연장근로 없는 엘시스 등을 ‘청년 노동권 보호·휴식권 보장 우수 기업’들로 소개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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