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기 범죄를 망각한 듯한 말을 뱉어 공분을 사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조두순에게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덥수룩하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의 입에서 황당한 말이 나왔다. 채널A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조두순은 “여덟 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X끼냐”라고 말했다. 현재23세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다.
한 여성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으로 좋아하니까 다 추상적으로 얘기하겠다”면서 “여덟 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X끼, 남자 X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덟 살짜리가 뭘 알겠나. 그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다(이유다). 나도 분노한다. 됐나?”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지”, “만지지 마라.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법원 관계자가 발언을 만류하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였던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피해 소녀는 성기,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2009년 9월 대법원은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부착,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12년간 감옥에서 지내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경기 안산시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마땅한 수입은 없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포함해 매월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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