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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개 묶어두고 “키우실 분 공짜!”…견주가 남긴 황당 쪽지 ‘공분’

서울경제 조회수  

공원에 개 묶어두고 “키우실 분 공짜!”…견주가 남긴 황당 쪽지 '공분'
인천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유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마세요.”

11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적었다.

가정동물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유기견 ‘뚠밤이’가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뚠밤이는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이다.

뚠밤이가 발견될 당시 벤치 위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

공원에 개 묶어두고 “키우실 분 공짜!”…견주가 남긴 황당 쪽지 '공분'
인천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캡처

가정동물병원 측은 “신고 전화를 받고 급히 구조하러 갔을 때 너무나도 귀엽고 해맑은 얼굴로 반겨주는 뚠밤이가 있었다”며 쪽지에 대해선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라며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고 해맑은 뚠밤이의 가족을 찾는다”고 했다.

현재 뚠밤이는 입양이 완료되었지만, 보호소에는 여전히 새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데 그쳤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기록에도 남는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2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11만2226건의 동물 유실·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300여 마리의 동물이 소유자 등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 유기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다.

유기 동물을 발견할 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상태를 먼저 살피며, 직접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역 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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