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성보호 법안 처리 현황 분석…지난해 처리 법안 0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생 관련 법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병합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총 28건으로 12.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80건 중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회기 내 처리된 18건에서 15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고 원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3건(2.1%)에 그쳤다.
통과된 법안은 ▲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은 저출생 관련 개정안 30건 중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1건(3.3%)만 통과됐다.
고용보험법도 저출생 관련 개정안 53건 중 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5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3건(5.7%)만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등이다.
직장갑질119 김서룡 노무사는 “국회가 움직여야 법이 개정돼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2023년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면 국회에도 0점을 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2yulrip@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