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했고,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A(49)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서 유유히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승용차를 타고 미리 범행지를 답사, 이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아내와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다. 계속해서 독촉을 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초 1천만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50만원과 그의 주거지에 있던 950만원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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