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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음주 운전자에게 “물 많이 드시고 다시 재자” 유도한 경찰, 결국 정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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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음주 재측정 기회를 주고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음주 재측정 기회를 주는 모습 / JTBC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8일 방송을 통해 음주 운전 차주를 목격한 유튜버 A 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음주운전 헌터올빼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당시 이 남성이 머물렀던 식당 테이블엔 소주 2병 이상이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음주 차량을 자신의 차로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차주가 붙잡혔다.

이때 A 씨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경찰의 지시로 도로 갓길에 차를 댄 남성은 곧 음주 측정을 실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다.

남성은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변명했고, 이에 경찰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물을 최대한 드시고 혈액 채취를 해라”고 조언했다.

경찰은 또 “만약 채혈을 안 한다면 한 번 더 부는 걸로 하자”라며 다른 방안을 권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음주 재측정 기회를 주는 모습 / JTBC

원칙상 음주 측정은 바람을 제대로 안 불어 측정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1회만 진행한다. 이후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채혈’을 시행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음주한 남성에게 입으로 부는 음주 측정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실제로 남성은 경찰의 제안에 재측정 직전까지 쉴 새 없이 물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 다 드신 거냐. 한 번 더 드시라”, “면허 정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성은 “배려를 엄청나게 잘해주신다”며 경찰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하로 떨어져 ‘면허 취소’에서 ‘100일간 면허 정지’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과 음주 운전자 간에 웃으며 장난을 주고받기도 했다. 최근 음주 사망 사고가 큰 논란인데 경찰이 앞장서서 죄를 깎아주려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도록 도움을 준 경찰은 공무원직권남용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위키트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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