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남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중학교 같은 학년 남학생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여중생 A 양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이날 오후 6시쯤 학교 정문 앞에서 싸우다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배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