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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직전 소환조사를 진행해 사실상 해제 조처의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길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후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조치로 부임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사실상 난망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전에 이뤄지는 기본 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 전 장관 외에도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장관의 출국 이후엔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서면조사 등) 수사 방식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지만, 이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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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8일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종섭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하라”면서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팩트이기에 줄곧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비난을 퍼부으며 공수처에 출국금지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서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범죄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범죄 은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출국 이후에는 외교관의 신분이 되어 수사에 비협조적일 것이 뻔하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내린 출국금지 결정을 뒤집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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