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7일)부터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공무원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앞서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가운데 파인 곳)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많이 받았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B 씨는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A 씨) 주무관이 승인해 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A씨는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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