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9급 공무원 30대 A 씨가 사망한 가운데, 논란 중인 내용이 하나 있다. 김포 공무원 A 씨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네티즌 B 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을 포함해 블라인드, 디씨인사이드 갤러리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 씨 신상 정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B 씨가 A 씨의 이름, 담당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게시물에는 B 씨 이름, 근무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계정, 거주지, 소유 차량 등이 다 담겨있어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 일부 네티즌은 B 씨가 모 공고 여교사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비난을 쏟아붓기도 했다.
현재 B 씨에 대한 내용과 정보, 그 어느 것도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B 씨를 A 씨 사건 가해자로 단정 짓거나, B 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B 씨가 실제로 해당 사건 가해자라는 사실 확인이 됐다하더라도, B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온라인 등에 퍼트린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 등에서 신상 털기, 정보 공개, 유포를 했을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포한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상자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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