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집단사직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내로 실제 면허정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이탈 전공의를 확인해왔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첫날, 나머지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점검을 마쳤다. 이외 수련병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에 나선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발송에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지서를 통해 복지부는 해당 전공의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후 약 2주간 당사자 의견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면허정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서를 발송하는 식이다.
별도의 청문 절차가 있는 ‘면허취소’ 절차와 달리, ‘면허정지’는 당사자 의견 수렴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4주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최종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전통지서 수신을 피하거나 법적 다툼을 감행할 경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령을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러한 의정갈등 속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주 위원장을 조사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에는 의협 노환규 전 회장, 12일에는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잇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마포구 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연 주 위원장은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인데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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