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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폐지했는데…어제도 TBS 김어준·신장식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미디어오늘 조회수  

▲과거 T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신장식씨.
▲과거 T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신장식씨.

현재는 폐지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이유인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26일~9월30일)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19일, 9월22일, 9월26일)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소위 결정은 차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26일~9월30일) 방송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진행자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대응을 일방 비판하고 MBC를 옹호했으며 △한 말을 기억 못한다고 대통령을 조롱하고 △발언을 ‘바이든’이라 단정하고 △모든 방송사가 MBC와 같은 자막을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토론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서를 보냈고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 하지만 해당 방송들은 일방적인 내용이 지나쳐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진행자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 등 사후적인 조치들을 감안해서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의견진술자로 나온 TBS 관계자에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바이든’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MBC가 정정보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내용을 보셨나”라며 “MBC를 제외하고 KBS, SBS 등 다른 방송사들은 당시 나왔던 방송분을 전부 수정하고 일부는 사과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다시보기 영상 등도 안 보이게 해놨다고 하지만 당시 진행 내용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의도적”이라 말했고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도 “논란이 됐던 진행자들이 출연 안하고 있는 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계속 치우치는 걸 방치하는 건 PD 책임이다. 앞으로를 위해 관계자가 뭔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 말했다. 두 위원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내면서 과반으로 해당 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도 비슷한 논리가 반복됐다. 2022년 9월19일, 9월22일, 9월26일자 방송엔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 전략’을 비방하고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조롱·희화화했으며 △MBC 등 특정 언론사를 옹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문재완 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관게자 징계’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신장식씨 프로그램도 김어준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진행자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들로 일관하고 있다. 의견이 과반을 넘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TBS는 지난 1월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어준, 신장식 진행자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심사위는 회의에서 11건의 법정제재를 심사했는데 이중 10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건으로 당시 기준 방심위로부터 주의 8건, 관계자징계 1건, 경고 1건을 받았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관련 건은 주의 1건이었다. TBS는 이러한 방심위 의결을 근거로 김어준·신장식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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