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차등’ 발표에 “저소득층 위해 필요…시장 무시한 정책 필패”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간병·육아 등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의 인력난과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란 제목의 글을 올려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은이) 간병 도우미는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는 월 264만원이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더 나아가 돌봄 인력 부족과 비용 가중에 따른 가계 부담,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생까지 맞물리는 국가 경제 차원의 부작용을 거론한 한은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범 운영을 앞둔 외국인 도우미와 관련해 ‘고비용’이 아닌 월 이용료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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