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다수의 회원에게 선결제 수강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하자 피해자들이 현 원장과 전 원장 등 두 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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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 원장 A씨와 이전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현 원장인 A씨에게 학원을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지난달 4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한 뒤 폐업했다.
하지만 수강료 환불에 대해선 A씨는 자신이 센터를 운영한 뒤 계약한 회원권만 환불하겠다며 돌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원장인 B씨는 “A씨에게 기존 회원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센터를 양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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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센터 양도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돌연 폐업으로 인해 센터가 문을 닫자 전·현 원장이 서로 입장만 내세우고 환불을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90여 명이며 추정 피해액은 7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아직 환불받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원장 사이에 고소도 있고 민사적인 것들이 얽혀 있다”며 “피해자들의 회원 가입 유형이 다양해 고소인 분류를 진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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