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협박범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5일 검찰 공소장에 적힌 전직 영화배우A(29) 씨와 유흥업소 실장 B(30) 씨의 범행 사실을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이들은 서로를 언니, 동생으로 부르며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공유할 정도로 친해졌다.
둘이 가까워지며 사건이 터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려는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에게 입막음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건은 A 씨가 자신도 B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됐다.
A 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지난해 9월 14일엔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튿날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고 보냈다.
당시 B 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A 씨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B 씨는 진짜 해킹범의 소행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에도 A 씨는 “수요일까지 1억 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000만 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 원에 사들였다. 그는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카카오톡으로 B 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돈을 뜯어내진 못했다.
A 씨에게 협박받은 B 씨는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그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이선균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 B 씨는 “3억 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매스컴은 막자”라고 이선균을 설득했고 결국 지난해 9월 22일 현금 3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이 받은 3억 원 중 일 푼도 A 씨에게 주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이선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B 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 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한테 전하라”라며 “저 마약사범(B 씨)를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처음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했지만 나중엔 금액을 절반으로 낮춰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끈질긴 협박 끝에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 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무면허 운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된 B 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원래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B 씨 변호인이 바뀌며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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