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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개발 취소 등 악재 애플에 유럽연합, 2조70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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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기와 애플 로고 사진으로 2023년 4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에서 찍은 것./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유로(2조6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며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번째로 큰 액수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3억7200만유로(54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로부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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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이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 iOS상에서 음악 스트리밍 앱을 제공하는 개발자에 대해 사용자에게 다른 저렴한 서비스나 결제 방법을 알리는 것을 제한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문제를 제기한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이 규정으로 인해 자사 앱의 업그레이드 방법·정액제 가격 및 판촉에 관해 앱 사용자와 직접 소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를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뗀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된 애플의 행위로 iOS 사용자가 음악 스트리밍 구독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유로를 부과했고, 2017년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유로의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아이폰의 중국 판매 감소, 애플워치 판매 일시 금지,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취소 등 애플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나왔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애플의 성장 전망과 인공지능(AI) 부상에 대한 대응에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애플 주가는 2.5% 하락한 175.10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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