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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국 가계빚 하락폭 세계 2위 외 4일 주요뉴스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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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민수 기자]

◇ 한국 가계빚 하락폭 세계 2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00.1%를 기록했다. 1년 전 104.5%보다 4.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는 같은 기간 4.6%포인트 떨어진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하반기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하면서 오는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 개선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시행된다.

◇ 이복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 경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생산, 석달째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

지난 1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늘었다. 생산이 석달 이상 연속 증가한 것은 24개월 만이다. 하지만 제조업(-1.4%)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은 1.3% 감소했다.

◇ 가계, 이자 비용 ‘역대 최대’ 27.1% 상승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이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9만 9천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했다.

◇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670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1.91포인트(1.21%) 오른 2674.27로 거래를 마쳤다. 전장보다 22.16포인트(0.84%) 오른 2664.52에 개장한 코스피는 반도체주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의 강한 상승세에 오름폭을 키웠다.

◇ 최상목, 7일 시중은행장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 선도은행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 정부, 올해 플랜트 330억달러 수주 총력 지원정부가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는 330억 달러(약 44조원) 수주 달성을 위해 정상·고위급 세일즈 외교 등 총력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302억 달러보다 9.3% 높은 수준이다.

◇ 서울시 올해 아파트 3만8천호 집들이

올해 3만 8천호, 2025년 4만 8천호 등 내년 말까지 총 8만 6천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2만 5천호)보다 1만 3천호가 늘어난 수치다.

◇ 중도상환수수료 ‘실비’만 인정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허용된다.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 운용 차질로 발생한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 것이다.

◇ NH농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51.6%로 가장 높아

지난해 하반기 5대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이 50.7%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36.6%로 하나은행이 27.8% 등의 순이었다. 이자를 가장 많이 감면해 준 곳은 신한은행이다.

◇ ‘반값 아파트’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100억원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만 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 832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 올해부터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의무보고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며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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