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논란과 과도한 호객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나섰다. 첫 점검에서 무게를 기준보다 더 올려서 재는 저울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남동구 생활경제과, 식품위생과, 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함께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어시장을 살폈다. 개별 부서가 아닌 6개 부서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동구는 이번 점검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9개를 적발했다.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본 결과,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였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의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각자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 합동 점검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바가지요금 문제 등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한 유튜버가 지난달 12일 소래포구를 다녀온 뒤 올라온 영상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무작정 생선을 꺼내 무게를 달아보거나, 물 밖에 꺼내두는 방식으로 은근히 구매를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상인들은 또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이라고 적혀있었지만, 5만원이라고 안내했다. 무게를 달아 보자면서도 정작 몇㎏인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킹크랩은 54만원”이라는 식으로 가격만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소래포구가 소래포구 했네” “안 가는 게 정답”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소래포구 상인회는 최근 임원 회의를 거쳐 가격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지난해에도 산 꽃게를 다리가 떨어진 죽은 꽃게로 바꿔치기하는 사건 등이 불거졌던 만큼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이어가고,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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