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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 정지에 “용접 배운다” 여전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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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4일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사법 처리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용접을 배우는 의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사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이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한다”고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중 생활고로 힘든 분들 도울 준비 거의 다 돼간다”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임 회장은 이와 관련,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 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다”라고 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임 회장은 이를 비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정부는 3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이날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현장을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438명으로, 정부는 이중 현장 점검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854명(잠정)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4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뉴스1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의 노예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감을 받지 않는 발언에 대해선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용접을 배우는 의사가 있다’는 발언과 관련, “용접을 비난하는 발언이다” “용접은 아무나 배우나” “미국 가서 용접 일 하면 돈도 더 벌고 대접도 받으니까 이민 가면 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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