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가 상습적인 술 취한 행패와 무전취식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과 2일, 용산구 내 식당에서 총 9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섭취한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달 19일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지구대에서 경찰관과의 실랑이를 무단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틱톡 계정에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그는 “뉘예뉘예뉘예“라며 경찰관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관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열흘 만에 18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A씨는 E-2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와 관련된 112 신고가 지난달 16일부터 2일까지 총 18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범행이 반복적인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을 감안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한 경찰 조롱과 상습 무전취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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