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미복귀 전문의 7000여 명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 공백을 고려해 미복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문의에 대한)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모두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했다. 이날까지 복귀 전공의는 5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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