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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서 먹으니 4천원 더 내라” 횟집도 아니고 치킨집 상차림비,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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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상차림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내방 고객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 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B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문제를 다시금 조명했다.

글쓴이 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했으나, 상차림비에 대한 언급은 계산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치킨집 상차림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로 인해 사전 공지 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경험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결국 기프티콘 가치와 상차림비를 합쳐 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매장을 떠났다며, 사전에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홀에서 식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가게는 망해야한다”, “기껏해야 치킨무만 주면서 상차림비라니”, “가맹점도 문제지만 가맹 본부가 더 문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 해당 프랜차이즈는 과거부터 ‘매장 이용 시 기프티콘으로 식사하고 상차림비를 지불했다’는 경험담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치킨집 상차림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일부에서는 ‘치킨 상차림비’ 요구의 배경으로 기프티콘의 과도한 수수료율을 지적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기프티콘 사용 시 점주는 판매가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매장에서의 식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점주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식음료 업종과 달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점주에게만 있다며, 이로 인해 홀 이용 시 서빙과 추가 비용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기프티콘이 본래 포장 및 배달 전용으로 출시되었으며, 매장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킨집 상차림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B사 가맹본부 관계자는 “매장마다 다른 콘셉트와 임대료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이드 메뉴의 경우 배달과 홀 제품의 크기 차이도 있어 기프티콘을 포장·배달 전용으로 판매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프티콘은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으나, 홀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례는 고객과 업주 간의 명확한 소통과 상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한편, 기프티콘 사용자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상차림비와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공정한 정책 마련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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