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계획’…공시지가 균형·적정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시의 역할을 강화해 적정성을 높인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동행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내실화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거래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전환 등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과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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