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떠나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이 면허 취소 후 신분 회복이 아예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게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수정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의 퇴로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다섯 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가 보건시스템과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은 향후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게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년간 면허 취소 의료인 300명 가운데 42%인 126명이 면허를 재취득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고 2006년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9년 재취득했다.
또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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