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4일까지 대학들에 의대 정원을 신청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각 대학 총장이 기한까지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대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작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책정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므로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3월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을 매년 2천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은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됐다”며 “이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구성된 34개 대학이 참여한다. 성명에는 이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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