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자유시민 자격 인정 못받아…저항하고 목소리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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