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안성점 내 번지점프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 당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점 내에 있는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트 앞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특히 숨진 A 씨는 사고 당일 두 딸, 손자들과 함께 스타필드를 찾았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일한 지 2주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안전 요원으로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실수로 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사고 당시 여성의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 고리가 풀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는 유원시설업상 유기기구(놀이기구)로 신고되지 않아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기구는 2년에 한 번 확인 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기구 ‘프리폴’은 유기기구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이외에도 파이프 등을 잡고 오르는 ‘클라이밍’, 양팔로 바(bar)를 잡고 낙하하는 ‘버티컬 슬라이드’ 등 나머지 22개 기구도 유기기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스타필드 전점을 운영·관리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사고 발생 매장을당분간 휴점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스몹은 ‘어른들의 놀이터’란 콘셉트로 만든 스포츠 액티비티 시설이다. 현재 스몹 매장은 스타필드 하남·고양·안성·수원과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