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육아 지원의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 등을 속속 폐지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에서만큼은 소득 등 각종 제한 사항을 없애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8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아이돌봄비’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도 개시한다.
서울시는 현재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 경비, 임산부 교통비, 서울엄마아빠택시 등의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한 상태다. 아동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소득 기준은 없다. 하지만 가사 관리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서는 소득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 마포구도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 대사 이상아 검사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강남구 역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없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만은 소득 기준 등 각종 요건을 폐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차체들도 특색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을 발표했고 전라남도는 첫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유 시 ℓ당 100원 할인, 병원·약국 업종 20% 캐시백, 학원 업종 10% 캐시백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정부의 ‘늘봄학교’에 더해 ‘온종일 완전 돌봄’ 정책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초1~2)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는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 개선 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 보전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