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발표한 인재영입 인사 중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이 포함됐다. 구 전 참모차장은 지난 2018년 군인권센터가 폭로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고 의혹을 받았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규모 촛불집회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은 파장이 컸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때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전 차장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6년 11월 수방사는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폭로 이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 지금도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하고 다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전 차장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해 11월 민군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8명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구홍모 전 차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2일 검찰은 도주 후 5년 만에 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위헌적 문건을 만든 책임자로 기소하면서도 내란 음모는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조 전 사령관의 문건 작성 지시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지만 검찰은 “한 전 장관이 내란을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구 전 참모차장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하여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제7보병 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및 합동작전 과장 등을 역임하며 보병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신 분”이라며 “향후 투철한 안보관과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셨다”고 밝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9일 통화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 결과 불기소(내란음모, 직권남용은 기소) 결정서를 보면 2016년 11월 첫째 주 대규모 촛불집회가 발생하자 시위대가 청와대 근처에 오거나 경내 진입하면 수방사가 출동해 군 진압을 한다는 내용을 작성,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위수령 발동 법적 근거는 시도지사가 군에 치안유지를 요청하면 할 수 있는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청한 바가 없고, 수방사가 자체적으로 군 투입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팩트는 군 투입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건 사실이고, 구홍모 전 참모차장이 연관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인정되는 사실’에 “2016. 11. 초순경 수도방위사령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 시위 집회 대비계획’ 문건을 작성하였고, 사령관 구홍모는 2016.11.9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 상황 관련 대규모 시위대가 ○○○ 핵심지역으로 진입시도 또는 특정지역 시위시 군 대응계획’이었다”고 나와 있다.
김 사무국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계획이 통상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구 전 참모차장을 인재로 영입한 것”라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 자료를 보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고 거기에 국회의원까지 체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두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