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前대검 감찰부장 “입 틀어막기 수사”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임은정(49·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한동수(57·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을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한 전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사용했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한 전 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경과와 내부 보고 내용, 결재 과정, 내부 구성원 논의 과정과 내용 등 수사 상황을 2021년 3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임 부장검사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다.
대검이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그는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튿날에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배당과 조사, 내부 논의 진행 경과 등이 담긴 대검 감찰부 명의의 ‘오보 대응 문건’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대검은 이후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한 전 부장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무연구관인 임은정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공범 정황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며 “게시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국가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총장(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검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저의 발언이 언론과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자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1부의) 김선규 부장은 이른바 윤(尹)라인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한 뒤 김 부장검사와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요청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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