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잔여 계약 기대감↑…”K-방산 수출길 넓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방위산업계는 29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방산 등 대규모 수출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한도는 높아지게 됐다.
방산업계는 그동안 ‘방산 잭폿’으로 불리며 지난 2022년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는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기존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이를 초과해 잔여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는 등 업계의 고민이 깊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와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로켓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 K-9 212문, 11월 천무 218대의 1차 수출계약을 맺은 데 이어 작년 12월에는 K-9 152문 등의 2차 수출계약을 맺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계약 당시 수은의 보증 한도가 모자라 시중은행을 통해 ‘신디케이트론’ 지원받았으나 고금리 문제로 금융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금리가 정책금융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조 단위의 방산 계약의 경우 1% 금리 차이에 의해 수백억∼수천억원의 금융비용이 추가 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데,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하고 2차 계약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함께 폴란드와 K-9 자주포 308문 규모의 잔여 계약을 남겨두고 있어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법안 통과 직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들도 일제히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공급을 약속한 1차 계약에 이어 K-2 전차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도 수은법 개정이 잔여 계약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국방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 시 정책금융을 원하는 소요가 있는데, 이번 입법으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 볼륨이 커져 K-방산의 수출 길을 넓어지게 됐다”며 “여야가 시의적절하게 국익 차원에서 뜻을 모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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