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아직 ‘관망세’지만…전국 곳곳서 일부 전공의 복귀
“3·1절 연휴 때문에 주말에도 복귀 가능성”
미복귀시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본격적인 사법절차 돌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29일 하루 남았다.
아직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전국 곳곳의 수련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다. 병원 내에서는 전공의들이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 중에서도 이를 번복하고,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가 있다.
아직 뚜렷한 의사 표현은 못 했으나,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젊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에 나와 계속 일을 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요 병원 교수들 역시 “진료과별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섣불리 복귀를 점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연달아 공휴일과 주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3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먼저 고발하기보다는 이들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경찰은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었다.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26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였다.
피해신고 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은 304건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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