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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아이 낳으라고요”…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 ‘먼길’

연합뉴스 조회수  

육아휴직 사용률 주요국 ‘최하위권’…기업 5곳 중 1곳 “아예 불가능”

‘눈치보기·불이익’도 여전…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출생률 높이려면 보수적인 기업문화부터 바꿔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처럼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힘든 직장문화 등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든 얘기다.

◇ 육아휴직 사용자 OECD ‘최하위권’…유연근무제도 사용자 드물어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공무원·교사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출생아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5곳 중 1곳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도 최근 사용률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사용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3천188명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의 66.7%, 아버지들의 80.1%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더 낮아 어머니의 78.9%, 아버지의 83.0%가 이용 경험이 없었다.

저출산 (PG)
저출산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인사 불이익·동료 눈치보기’ 여전…”직장문화부터 바꿔야”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체하는 데에는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지는 소득과 더불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작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여전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을 사용할 경우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 역시 부담이다.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나머지 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이 늦어졌다.

보수적인 기업문화 탓에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아내의 호소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포기한 대기업 직원 40대 남성 이모 씨는 “(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 직원은 승진을 포기했거나, 인사이동에 불만이 있어 ‘부서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가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8.0%로, 전년(28.9%)보다 더 낮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3%, 46.4%, 52.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출생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 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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