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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하다고!” 셋째 낳은 부인한테 이혼하자는 남편…네티즌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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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나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A씨는 셋째 아이 출산 후 산후조리 중에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남편의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며 경력이 단절된 A씨는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놀기만 한다”는 등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이혼하자는 남편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했으며, 남편은 스스로 소득을 관리하며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A씨에게 30~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부부는 이후 주택 구입에 성공하고 셋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하는 등 겹경사를 맞이했다. 그러나 A씨가 산후조리 중이던 시점에 남편은 “혼자서 돈을 버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그동안 숨 막히는 생활을 해왔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에 막막하다” 전하며, 결혼 후 집을 마련한 상태에서의 재산 분할 방법과,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언을 요청했다.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어 양육권도 남편 쪽으로 갈까 봐 걱정된다”며, “남편의 태도 변화가 수상하다. 혹시 외도는 아닌지”, “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혼하자는 남편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남편과 그의 가족의 비난과 폭언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갓난아이를 포함해 아이들을 양육 중인 A씨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서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하자는 남편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혼 소송 시, A씨는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위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책임감이 전혀 없는 남편이네”, “바람 난 거 아닌지 확인해라”, “시어머니한테 애 한번 키워보라고 남편에게 애들 떠넘겨라”, “양육비 받아서 남편 등허리 휘게 만들어라”와 같은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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