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료 개혁’ 의지 거듭 강조
“의료는 복지 핵심…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증원 시 10년 후 의사 배출…언제까지 미루나”
“DJ, 사법시험 합격자 수 두 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언급하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며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두 배로 늘렸다”며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게돼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 환경과 관련해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줄면서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의사들이) 전부 몰리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 수를)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000명이 줄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10년 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선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과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45분간 진행됐으며 전체 생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4대협의체 회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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