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여성 BJ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24세 여성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A 씨는 “소속사 대표인 B 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B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 확인을 거친 결과 A 씨가 소속사 대표인 B 씨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측은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는 “B 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했다.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인 소속사 대표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씨 측의 계속된 거짓 주장으로 B 씨가 심각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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