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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민 생명 보호가 국가 책무…의료진 현장 돌아오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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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수원고검·지검 방문

“檢인사, 장관이 이미 없다고 말해…책무·소명 다할 뿐”

수원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수원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4.2.27 xanadu@yna.co.kr

(서울·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다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27일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관련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에 있는 서해수호관도 방문해 46명의 천안함 용사를 비롯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이어 평택지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중대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해수호관 방명록에 남긴 글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해수호관 방명록에 남긴 글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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