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등 세금을 잘못 납부해 돌려받을 때 가산 적용받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오른다.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높게 뛴 시장 이자율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8개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국세·관세 환급 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0.6%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2년(연 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해 인상됐다.
해당 이자율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를 환급하기 위해 가산할 때,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의 기준으로 쓰인다. 예로 만약 법인세 3000만원을 잘못 납부해 60일 뒤 돌려받기로 결정된 A씨가 있다면, 작년의 경우엔 14만3014원을 덧붙여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17만2603원을 받게 된다. 이자율 상승으로 작년보다 약 3만원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임대보증금의 경우엔 수입 금액이 늘었다고 간주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각각 확대됐다. 우선 최대 25%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7개 분야의 50개 시설에서 54개 시설로 확대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이, 수소 분야에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 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신설됐다. 반도체 분야에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투자 세액 공제율 최대 18%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는 현행 13개 분야의 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의 185개 시설로 확대됐다. ‘방위 산업’ 분야가 새로 만들어져 3개 시설이 신규 지정됐고,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 원전 제조 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에서 ▲암모니아 발전 시설 등이 새로 지정됐다. 이 밖에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4개의 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공익법인의 감리 업무 수수료율 한도도 신설됐다. 학교법인 등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공인회계사회는 이런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감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때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 한도로 감리 업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의 지급 수수료가 상향 조정됐고,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치료제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감경 조치는 작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농·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 기계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등을 추가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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