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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국민 많으면 진실인가” 바이든-날리면 MBC 후속 보도까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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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방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방심위원. ⓒ연합뉴스
▲ 지난달 방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방심위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서 나온 비속어 논란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을 다룬 MBC의 후속 보도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미 첫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이번에도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적 심의라고 반발했고,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후속 보도는 의견진술자의 태도가 바람직하다며 법정제재를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6일~9월29일자 방송과 2022년 9월30일~10월5일자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엔 2022년 9월22일 발생한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다루면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4명 중 3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1명(황성욱)은 국민의힘 추천이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비속어 발언 이후 후속 보도들이 모두 심의 대상으로 올라왔다”며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발언 파문 원인이 MBC 보도인 것처럼 화살을 돌렸다. 대통령실이 MBC 사장 앞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국민의힘은 담당 기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이러한 여권의 행태 자체가 매우 큰 뉴스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배경을 보도했다. 지난번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의도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심의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심의위원과 제작진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기본적인 취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16시간 없었다는 걸 이유로 ‘날리면’이란 해명이 거짓말 같다는 생각으로 취재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센터장은 “의심이 된다는 식의 의도성을 가지고 취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완 위원은 “다른 언론사 보도와 MBC 보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MBC는 국회 앞에다 ‘미국’이란 단어를 넣었다. 이건 조작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다시 박 센터장은 “당시 취재진 고민은 ‘미국’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청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이든’이라고 명백히 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미국 의회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이 다시 “대통령실이 보도 경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 탄압인가. 언론중재위원회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해결 단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센터장은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 언론사에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MBC가 섭외한 전문가가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이든-날리면’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MBC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송한 2022년 10월4일자 리포트에 대해 문재완 위원은 “법률 전문가로 인용됐는데 특정인물을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언론정보학 하시는 분들”이라며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 MBC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섭외한 건가. 제가 보기엔 전문가 섭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바이든’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믿는 국민이 더 많으면 진실인가”라며 “제가 많은 경험과 취재를 해보니 분명히 A인데 국민들이 B로 믿는 경우가 있다. 센터장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MBC의 첫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로 결국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하면 안 된다는 조항(심의규정 9조 4항 공정성) 위반으로 보인다”며 “MBC의 첫 보도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개그프로에서 ‘all by myself’를 ‘오빠만세’로 불렀던 경우도 있지 않나. ‘오빠만세’로 들으면 계속 오빠만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사람 귀라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뒤 3인 동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MBC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욕설 관련 보도를 한 번 더 쪼개서 심의하며 또다시 법정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또 다시 방송심의 기능을 사적 도구로 쓰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MBC와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는 법정제재를 피했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년 9월27일자, 2022년 9월30일자 방송엔 진행자(주진우 기자)가 MBC에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매체가 ‘바이든’이라 특정했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편파 진행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이상호 KBS라디오 제작국장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12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했다”며 “이후에는 이런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고 또 의견진술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말씀하셨다”고 말한 뒤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 순위를 단정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2023년 3월1일자 ‘주진우 라이브’에는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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